판시사항
건축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82년 및 1983년도의 각 납세개시일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방치된 잡종지로서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주위가 전부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이른바 맹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원고가 비록 공로에 이르는 토지가 없어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요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한바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공한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건축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8.12 선고 80누221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뿐만아니라 제1호 도 함께 들고 있음이 명백한데(원심 제9차 변론조서),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제20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까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