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가 법률상 건축이 가능한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뒤 시가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토지의 앞바다를 그 토지보다 더 높게 매립한 데다가 도시계획의 변경 및 재개발 등으로 매립당시의 토지 그대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밖에도 도시계획의 변경가능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리라고 여겨지고 그 때문에 건축 등 토지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가 규정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5.11.24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1980.5.24 부산시 고시 제112호로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후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4.9.16까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이 규정하는 공한지로 남아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가 정하는 공한지 제외사유가 있는 토지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단지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것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정하는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토지가 저습하고 배수시설이 없다면 원고 스스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고 배수시설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 또한 위와 같은 공한지 제외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한편 그밖의 다른 공한지 제외사유에 관한 원고의 판시주장도 모두 배척하여 공한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87.8.3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정하는 공한지 제외사유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고 또 이 사건 토지가 저습하고 배수시설이 없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1) 원고가 위 토지를 매립한 이후에 그 토지의 앞바다가 86, 88올림픽요트경기장으로 지정되어 부산시가 그 앞바다 일부를 해발 1.5m 높이로 매립한 이 사건 토지보다 1.5m나 높은 해발 3m 정도로 매립함으로써 이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다른 모든 인근토지보다 낮아지게 되어 원래 매립준공한 상태로는 배수관계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건 토지를 부산시가 매립한 토지만큼 성토정지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자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2) 이 사건 납기개시당시에 도시계획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계획도로가 있었으나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요트경기장 지정후 부산시가 경기장시설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주변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지역지정(변경)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계획수립과 재개발협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도로설치 등 도시계획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 , 10 , 20호 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법률상 건축이 가능한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올림픽요트경기장 지정에 따라 부산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앞바다를 해발1.5m인 이 사건 토지보다 1.5m나 더 높게 해발 3m로 매립한 데다가 도시계획의 변경 및 재개발 등으로 매립당시의 토지 그대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밖에도 도시계획의 변경가능성 때문에 (이 사건 납기개시 이후인 1986.4.9 이 사건 토지일대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7호증의 1,2 제22호증의 2, 제26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요트경기장 지정이후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를 전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입안과 건설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될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리라고 여겨지고 그 때문에 건축 등 토지사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유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규정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다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해버린 것은 결국 당사자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규정하는 공한지 제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