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0. 17. 20:45 경 대구 서구 와룡로 84길 23에 있는 ‘ 한국 케이블 TV 서 대구 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438에 있는 ‘ 황금 목재 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11:10 경 대구 중구 이천로 230-22에 있는 이스트 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1m 가량 후 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