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 미사거리 위 고가도로를 보라 동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C( 남, 66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E( 남, 38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경 추부, 요추 부, 우측 상지)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에 있는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