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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5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벤츠 C220 차량 (E) 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 금 52,900,000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을 같은 날부터 2017. 9. 17.까지 60개월 간 매월 1,216,676 원씩을 상환 키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채권 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2.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 넘버원 파트너 론 대부’ 라는 대부업체에서, 1,7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2015. 11. 30. 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대출금 미 상환에 따라 실시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집행 불능에 빠뜨리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기한이익 상실 안내,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구입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약 8개월이 지 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긴 것일 뿐 이를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 대부업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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