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5 2014가단2497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부업체가 2014. 3.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대부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대부업체로부터 대부업체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할 사람을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모씨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그 사람이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