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 01:23경 고양시 일산로 485(일산동, 후공마을18단지)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가입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일 뿐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C 티뷰론 자동차의 소유자인 사실, 2010. 3. 1. 01:23경 고양시 일산로 485(일산동, 후공마을18단지)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가 운행된 사실, 그런데 위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로서 판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자동차 보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