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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7797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아래 연번에 따라 ‘제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연번 보험기간 보험명 증권번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해사망 보험금 1 2010. 5. 4.~ 2060. 5. 4.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1004 D 망인 법정상속인 2억 원 2 2012. 3. 30.~ 2060. 3. 30.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뉴훼밀리라이프 1201 E 망인 법정상속인 1억 원 3 2012. 4. 30.~ 2060. 4. 30.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뉴훼밀리라이프1204 F 망인 원고 ㆍ9,000만원 (80세) ㆍ1,000만원 (100세) 4 2012. 7. 5.~ 2027. 7. 5.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화재보험1204 G H 법정상속인 5,000만 원

나. 망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2, 3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4보험계약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이 포함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6. 2. 11.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I 소재 ‘J’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갑 제3, 5, 6, 7호증,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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