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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7고단2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2337』

1.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4:4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약 2m를 혈 중 알콜 농도 0.3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15』

2. 2018. 6. 24.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9:38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대소 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cctv 출력 사진 『2018 고단 1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515』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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