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 피고인은 2018. 1. 13. 21:56 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세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60] 피고인은 2010.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와 같이 2018. 1. 13.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4. 14. 21:37 경 여수시 화장동 보리수 식당 앞 도로부터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이 법원 2009 고단 186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18 고단 126]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8 고단 860]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8 고단 12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