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41]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9. 21:22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2 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형제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541] 피고인은 2018. 5. 18. 22:20 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 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2회 위반 전력) [2018 고단 2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