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 Downtown300i 이륜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ww125 이륜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0. 1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한 위 이륜차를 주엽동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C),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치대번호: G)
1. A 오토바이 및 차대번호 사진
1. 수사보고(A 운전 이륜차량의 번호판 부정사용 인지경위 등), 수사보고(도로관리사업소 차대번호 조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