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 사이로,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에 6개 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대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D’이라는 키스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각자 상황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E(F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G’, ‘H’에 E을 ‘I’이라는 예명으로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8.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대금 7만 원~7만 5천원을 받고 E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손님이 E과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10. 16:10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K에게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매니저 L으로 하여금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오피스텔 M호에서 손님 N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 매니저 O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9.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