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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대구 남구 C 원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7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G(여, 23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말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G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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