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19. 7.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D(가명, 여, 18세, 2018. 4.∼2019. 6. 근무), E(가명, 여, 18세, 2018. 11.∼2019. 7. 16. 근무)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시간당 65,000~75,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키스, 가슴 등 신체접촉을 하게 하거나 입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만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G(여, 19세, 2019. 5. 말경∼2019. 7. 16. 근무), H(여, 가명, 24세, 2019. 9.∼2019. 7. 근무) 등을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D)
1. 내사보고(F 내 키스방 ‘C’ 업소의 광고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 키스방 단속경위, 내부압수수색,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A이 E이 미성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