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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및 이 법원 2019초기750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C호, D호, 같은 구 E건물 C호, 같은 구 F건물 G호(2018. 10. 3.경부터 2019. 3. 1.경까지)를 각 임차하여 그 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인 I(여, 당시 17∼18세, 예명 J, 2018. 6. 30.경부터 2019. 4. 28.경까지), K(여, 당시 16세, 예명 L, 2018. 2. 초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M’, ‘N’, ‘O’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 등을 지급받고 위 원룸들에서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키스방 ‘H' 운영으로 인한 범행(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C호, D호, 같은 구 E건물 C호, 같은 구 F건물 G호(2018. 10. 3.경부터 2019. 3. 1.경까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P, Q, R, S, T, U, V, W, X 등을 각각 기간을 달리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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