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401호, 403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E’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F( 여, 31세, 가명 G)를 손님 1 인 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H) "에 ”60 분( 원 샷) : 14만원 @, 90분( 원 샷 @) : 21만원 @, 120분( 투 샷) : 26만원 @ “라고 광고 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하루 평균 2명) 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213호, 214호, 412호, 611호, 702호를 임차하여 "I"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E’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J( 여, 30세, 가명 K)를 손님 1 인 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H) "에 ”60 분( 원 샷) : 13만원 @, 90분( 원 샷 @) : 21만원 @, 120분( 투 샷) : 26만원 @ “라고 광고 하여, 2015. 10. 말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하루 평균 4명) 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3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