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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나29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8. 1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소재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한 C 차량(이하 ‘제1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정차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직후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한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인 제1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제1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인 D 차량(이하 '제2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제1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6.까지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및 제1 피해차량 수리비로 합계 15,972,3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확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이 사건 2차 사고는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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