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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87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2. 7. 13: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22-2 소재 21번국도를 신달교차로 방면에서 초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읍내사거리 방면에서 합류도로를 통해 위 국도의 2차로로 진입한 다음 선행하던 C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려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재차 우측으로 밀리면서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차량 운전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7. 3. 28. D에게 607,000원, E에게 1,288,430원, F에게 72,820원, G에게 33,510원 등 합계 2,001,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보험업무를 처리한 원고의 직원과 피고의 직원이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2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7. 3. 21. 원고로부터 피고차량의 수리비 434,100원을 환수하였고, ② 2017. 3. 3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H에게 5,153,700원, D에게 4,364,800원, G에게 136,000원, F에게 258,720원 등 합계 9,913,220원을,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교통비로 72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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