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91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9. 20. 17: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애경백화점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이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차량 전방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수리비로 합계 910,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우측 부분으로 자신의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차량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과 부딪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급 보험금 910,100원과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