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4/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3. 7. 20. 접수 제20136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이 사건 부동산의 4/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4. 1. 20. 접수 제2422호로 1994. 1.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도받았고 이를 C에게 통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270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9. “C은 원고에게 287,524,387원과 그 중 54,881,640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4. 1. 19.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민법 제369조)하므로, 위 채권을 담보하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이 없어 무효이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게 287,524,387원 및 그 중 54,881,6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15 지분이 전부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