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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358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8895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523,000,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2. 8.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8. 12. 9. 접수 제699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D은 적극재산으로 179,645,700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3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무효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D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D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는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3600, 광주고등법원 2010나4188, 대법원 2011다5097)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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