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3667
소멸시효경과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6. 20. 접수...
이유
살피건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바(민법 제369조), 갑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6. 20.경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 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36372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 앞으로 설정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대여금의 변제기인 1997. 6. 20.로부터 10년 후인 2007. 6. 20.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