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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6가단228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7,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4층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빌딩 4층에서 D 내과신경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빌딩 3층에서 E이비인후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16. 10. 9. 피고 병원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누수가 원고 병원에 유입되어 원고 병원의 업무가 중단되었고, 그 결과 원고 병원 천장에 처짐 및 마감 접합부 균열 현상이, 바닥에 마감 변형 및 들뜸 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인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병원의 누수로 인하여 피고 병원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병원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병원의 누수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병원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누수 발생 이후 특별한 보수공사 없이 원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 병원에 기능상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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