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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349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 동구 D에서 E점과 부산 중구 중구 F에서 G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년경에 피고들에게 위 G점을 양도하였다.

⑵. 피고들은 원고와 ‘H 이비인후과의원’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원고는 E점을, 피고들은 G점을 운영하던 중, 2015년 10월경에 ‘I이비인후과의원’로 상호를 변경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E점을 ‘원고 병원’, I이비인후과의원을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이 2016년 8월경부터 인터넷에서, ① 피고 병원의 홈페이지의 방문자수를 조작하고, ② 피고 병원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였으며, ③ 인터넷의 검색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원고 병원의 블로그에 대하여 검색제한을 하였고, ④ 피고 병원 환자의 자필 이용후기를 원고 병원의 것을 도용하였으며, ⑤ 피고 병원에 거짓 키워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블로그 광고를 하고, ⑥ 블로거들을 이용하여 원고 병원에 불리한 내용의 블로그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를 함으로서 원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병원의 2016년 9월과 10월의 매출액이 4,000만 원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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