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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07 2015가단36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비뇨기과’라는 남성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2년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피고 C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원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및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같은 지역의 동종업체인 ‘F 남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 B, C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 B, C은 『원고 병원 퇴사 후 원고 병원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나오거나(피고 B) 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원고 병원의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피고 C)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 10. 12.자 2015고약2531호)을 받았다.

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이 ① 원고 병원 퇴사시 원고 병원의 고객 약 50~70명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온 사실, ② 피고 B, C이 합쳐 총 10명 미만의 고객 전화번호를 피고 병원에 등록한 사실, ③ 주로 피고 병원이 아닌 수원시 소재 G남성의원(피고 B이 원고 병원 퇴사 후 피고 병원 입사 전 근무하였던 곳)의 홍보를 위해 약 15명의 원고 병원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 병원의 홍보를 위하여는 원고 병원의 고객 중 H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피고 C은 원고 병원 퇴사시 원고 병원의 고객 약 100명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와서 그 중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약 20~30명에게 피고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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