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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단2433 판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국승]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

요지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던 점, 전 매도인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42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0.24. 성남시 ○○구 ○도 ㅇ823 소재 '○○장'이라는 여인숙(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분으로부터 취득하여 1층을 주택으로 2, 3층을 여인숙으로 각 사용하다가 2006.12.20. 이○재에게 64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33,573,464원을 자진신고・납세하였던바, 1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을 이유로 비과세로, 2, 3층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별지 계산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400,840,011원으로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을 위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이 235,756,748원으로 환산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나. 유○분은 2001.10.12. 원고에게, 2,3층에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400,840,011원으로, 취득가액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64,530,427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58,482,70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정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법무사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102,586,640원을 약간 상회하는 103,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이 2억 1천 내지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다는 제보자의 진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상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하나, 피고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제1, 2호증은 원고가 해당 법무사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던 점, 유○분이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로서는 세보자의 제보 내용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2억 1천만 원 매지 2억 2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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