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0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압구정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 한양아파트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압구정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CITI 100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및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