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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8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58에 있는 성수대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58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인 성수대교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량 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푸조 승용차에 파편을 튀게 하여 뒷문 부분을 파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96,08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504,74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8,3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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