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4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5:13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5에 있는 압구정 중학교 앞길을 지나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압구정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서 행하고 있음에 불만을 품고, 1 차로를 통해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고, 이를 피해 1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고, 이를 피해 다시 2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한 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면서 약 3초 간 후진 기어를 작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영상 캡 쳐, 신고자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보복 운전 당시 평균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