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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6. 1.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모텔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J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1~13 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J ’에서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K, L, M, N, 러시아 국적의 O, P, Q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 경 ‘J ’에서 A이 ‘J’ 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내실을 청소하는 등으로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J에서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J’ 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1. 16:00 경 ‘J ’에서 R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R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나. 출장방식으로 성매매 피고인은 S이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을 통해 상대방을 구하면 그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S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2. 19:00 경 광주 서구 T 아파트에서 S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로 구한 U ‘Y’ 은 ‘U’ 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음. 뒤의 ‘Y’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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