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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4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 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 ’에서 영업용 전화를 관리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으며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D에서 손님 방 6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2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E, F, G, H 등 태국인 여종업원 4명을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12. ‘D ’에 고용되어 2018. 4. 13. D에서 ‘I’ 등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온 J, K, L, M 등으로부터 각 16만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그들을 손님방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J 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F로 하여금 K 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G로 하여금 L 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M 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4. 11.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8. 4. 12.부터 2018. 4. 13.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서울 강서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B1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E, F, G, H을 성매매 1 회당 4만원에서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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