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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5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성형외과에 의료기계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프 랜 차 이즈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85만 원씩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임대사업이나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3. B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확인사항), 수사보고( 참고인 F 관련, G 성형외과 확인사항), 수사보고 (G 성형외과 H 원장 확인사항), 고소장, 투자자 지분 계약서, 차용금 지불 각서, 명함, 송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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