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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329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프 랜 차 이즈 업, 음식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부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2. 서울시 영등포구 G 건물 1227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은 매출 30억 원, 순이익 8억 원이 발생한다.

2014. 9. 이전 투자회사를 통하여 10억 원의 신규자금을 유치하여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프 랜 차 이즈 모집을 통하여 전국 약 100여 곳에 지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3개월 내 투자회사로부터 나오는 투자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378만 원을 지불하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매출은 거의 없어 적자인 상황(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직원들 임금은 지급하지 못할 상황) 이었으며, H 벤처 캐피탈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 받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9. 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J 제안서, 통장 내역, 공정 증서, 이행 각서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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