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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40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2013. 6. 24. 설립되었고, ‘D’ 라는 참치 전문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 경에는 그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이 250여개에 달하였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D’ 동대문운동 장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상호와 동일한 ‘D’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위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호는 주지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상호의 권리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수차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이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은 D 본사로부터 관련 물품을 공급 받지 아니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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