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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9가단107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61,8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수출입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경 C(C, 이하 ‘송하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아르헨티나산 냉동 오징어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송하인은 위 냉동 오징어의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다. 송하인은 2019. 3. 18. 피고로부터 4개의 빈 컨테이너를 제공받아 위 컨테이너에 냉동 오징어를 적입한 후 봉인한 다음 2019. 3. 19. 이를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 항의 컨테이너 야드로 보냈고, 위 컨테이너들은 2019. 3. 20. D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선적되었다. 라.

이 사건 4개의 냉동 컨테이너는 2019. 5. 22. 부산항에 도착하여 하역되었고, 그 다음날 3개의 컨테이너는 E 공장으로, 1개의 컨테이너는 부산 F에 있는 냉동창고로 입고되었다.

마. 그런데 부산 F에 입고된 컨테이너(컨테이너 번호 : G,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있는 냉동 오징어(이하 ‘이 사건 냉동 오징어’라고 한다)가 해동이 되어 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는 등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상태였다.

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9. 6. 11. 이 사건 냉동 오징어에 대하여 수입식품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원고에게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냉동 오징어를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운송에 관하여 선하증권(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위 선하증권은 전산을 이용하여 서렌더 처리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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