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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107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235,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9. 20.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가공업 및 냉동 냉장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2014. 9. 30. 수산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는 피고 A이 매입한 냉동고등어를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보관하고, ② 피고 A은 냉동고등어를 출고하여 판매한 후 원고에게 매입 결제대금과 마진, 보관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조(매입) 을[피고 A]이 공장작업에 맞는 사이즈, 단가에 맞추어 매입하고 갑[원고]이 대금결제 한다.

제3조(보관) 갑이 지정한 냉동창고에 보관한다

제4조(출고 및 대금지급 방법) 갑은 을의 출고요

청이 있을 시 요청날짜에 물품을 출고시켜주고 을은 출고 당일에 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납품단가) 갑은 매입가에 마진 3% 및 보관료와 창고 제비용을 포함하여 을에게 판매한다.

제6조(보관료) 보관료 등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단서 생략> 제7조(담보) 을은 갑에게 현금담보로 40,000,000원을 예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10. 30.부터 2014. 11. 26.까지 원고의 자금으로 냉동고등어 14,380상자를 매입하여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2015. 12. 31. 기준으로 그중 6,901상자(이하 ‘미출고 냉동고등어’라 한다)가 출고되지 못하고 남아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4. 20. 피고 A과 합의하여 미출고 냉동고등어를 96,614,000원 = 6,901상자 × 1상자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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