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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9 2015가단105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4,336,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주문에 따라서, 위 피고에게 184,336,64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4. 8. 2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증서 2014년 제26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회사)에게 2014. 8. 21. 184,336,641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변제기 : 2014. 10. 20. 50,000,000원 2014. 11. 22. 50,000,000원 2014. 12. 20. 84,336,641원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4. 11. 12.까지 3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4,336,64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한 나머지 154,336,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피고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던 사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이행기가 2014. 10. 20.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D과 공모하여 D의 명의로 피고회사의 사업장에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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