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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037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002,182원과 이 중 248,156...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무 ⑴ 원고는 2010. 6.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 피고 B의 아내 피고 C,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회사는 2010. 7. 1.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⑶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3. 6. 28.에 2014. 6. 27.로 연장되었다.

⑷ 피고회사는 2013. 11. 4. 부실로 인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2. 14. 신한은행에 원금 270,000,000원 및 이자 2,943,6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연 12%이고, 원고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비용으로 지불한 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1,304,418원이다.

⑹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합계 24,787,55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고, 대위변제금 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 손해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회수금액 잔액 확정지연 손해금 1 H 272,943,665 24,787,554 248,156,111 1,541,653

나. 사해행위 ⑴ 피고 C은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694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28. 피고 F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4. 3. 3. 접수 제19521호로 피고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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