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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8845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2,049원 및 그중 39,267,599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9.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벤츠 CLS 63 AMG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164,940,670원, 리스보증금 15,270,000원, 월 리스료를 3,499, 800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당시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회사는 2017. 11. 25.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었고, 2018. 8. 20. 현재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원금 39,267,599원과 지연배상금 344,450원 등 합계 39,612,049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9,612,049원 및 그중 원금 39,267,59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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