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3. 4. 19. 피고로부터 B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미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년월일 2013. 5. 31., 공사대금 1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논에 성토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흙을 마련하기 위해 정미소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84,800,000원(= 약정 공사대금 168,000,000원 부가가치세 16,800,000원)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5,140,420원을 더한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145,000,000원 및 원고가 인정하는 하자보수비용 11,726,850원을 각 공제한 33,213,570원(= 184,800,000원 5,140,420원 - 145,000,000원 - 11,726,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피고의 논에 복토함으로써, 흙 폐기를 위한 운송비용 등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2)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54,181,000원이 전액 인정되어야 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5. 31.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9. 5.에 이르러 비로소 정미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