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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4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454』

1. 피고인은 2017. 8. 27. 11:00 경 울산 남구 C 소재 제과점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64세) 과 마주치자, ‘ 왜 가정 있는 내 남편을 건드리고 그러냐.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부 교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391』

2. 피고인은 2017. 10. 23. 14:20 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F 씨( 명 불상)’ 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던 중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63 세) 이 “ 이 여자가 정신이 없네,

이 여자 미친 여자네 ”라고 하면서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 니가 미친년 맛 좀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62』

3. 피고인은 2018. 2. 5. 16:20 경 울산 남구 H 2 층 I 시설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기초생활 수급 비가 벌금 미납으로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J(35 세 )에게 “ 너 거가 왜 내 수급비 통장에서 돈을 빼갔 는 데, 내가 다 알아, 이 시발, 좆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5. 16:55 경 위 I 시설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같은 건물 1 층 E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과장인 피해자 K(54 세 )에게 “ 하라며 하라며 너 거가 주라며, 니 미 씹을 빨아 라, 좆 꼴리는 대로 해 라, 니기미 좆대로 해보자,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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