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546』: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위 각 약식명령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확정되었다.
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8.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괴 정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양산 방면 6.8km 지점까지 약 19km 의 거리를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00』: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7. 8. 3. 02:21 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 경사 H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나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모 I에게 “ 내 똘기를 보여줄게,
경찰관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 잘 봐 ”라고 말하면서 경사 H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들이 받아 112 신고처리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526』: 피고인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3. 23:00 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4 세) 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