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0』 피고인은 2017. 3. 3. 01:0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30 병, 안주 10접 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90』 피고인은 2017. 3. 9. 18:00 경부터 20:50 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니 나이가 몇 살 쳐 먹었 노, 이 개 같은 년 아, 니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 계산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못 나간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 앞에서 점퍼 지퍼를 내리면서 “ 씨 발 놈 아, 내가 이 동네에 30년 살았다, 너 거가 뭐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 6명이 그곳에서 나가는 하는 등 약 2 시간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71』 피고인은 2017. 4. 22. 10:4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K(61 세), L(61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L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손날로 피해자 L의 목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68』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01:42 경 부산 해운대구 M 아파트 상가 부근의 피해자 N 운영의 ‘O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