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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87』 피고인은 2016. 3. 29. 10: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처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면서 처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을 더 시키려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 여, 55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빈 소주병으로 탁자를 두들기며 ‘ 이 씹할

것. 니가 좆 같은

것.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왜 참견이냐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술을 더 시키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재차 만류를 당하자, 팔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재차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056』 피고인은 G ( 주) 동진관광버스의 운전자로서 2017. 1. 12.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I 정문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덕 삼거리 쪽에서 처 용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에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J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K(57 세) 가 이를 보고 피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탄력 봉을 들이받게 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읍에 있는 정수 대교 차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며, 피해자 역시 버스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정수 대교 차로 앞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 차가 받혔는데 그냥 가면 어떻하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미친 놈 아이가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버스 앞에 서서 막자,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운전하여 그곳 앞을 막 던 피해자 몸통 부위를 약 8m 구간 동안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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