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 1호), 장갑 1켤레(증제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4:17경 고양시 덕양구 C 상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이 들어있는 닥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범죄사실’란의 ‘스포치지’는 ‘스포티지’의 단순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범행장면 CCTV,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CCTV 상대수사, 증거목록 순번 29),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44)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4, 33, 38, 50, 46), 피해차량사진(P, 증거목록 순번 3)), 현장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43), 현장 피해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판결문 붙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