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4호 )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05:07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무인 계산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 계산기 뒤 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3. 일자 불상 경부터 2021. 2. 12. 05: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1. 1. 12. 20:58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에 이르는 구간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벨벳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B, O, D, P, Q, J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 10, 22), 각 내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 CCTV 확인 내사)( 증거 목록 순번 3, 9, 12), 내사보고서( 피 혐의자 범행 前 ㆍ 後 이동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