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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97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이 휴게실에 TV를 보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병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9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20.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티머니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증거목록 순번 4, 5, 6)

1. 각 CCTV 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9, 18, 22, 26, 29, 32, 35, 39, 41, 44, 52, 55, 58, 62, 67, 70, 71, 74, 77, 3, 4, 5, 4, 9)

1. 현금인출기 인출된 내용, 현금인출 하는 사진 (증거목록 순번 48,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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