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6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이 큰소리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그릇 1개, 접시 3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집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