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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정49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6.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B의 중개 보조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인 중개 사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E 소유의 목포시 F 타운 2동 710호를 G에게 113,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아파트 매매 및 임대 차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 신청서 (I)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실거래 신고 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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